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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구간별 금액 (60%,120%,150%,250%)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복지 및 정책 혜택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간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 목차 ]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금액은 사람들의 소득을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전체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 분포에서 중앙값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거나, 특정 정책의 대상자 선정 기준 등으로 사용되며,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여러 사회복지 혜택의 대상자 자격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보육료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으로 쓰입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그 금액이 변경되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서 발표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09% 상승하여, 4인 가구의 경우 월 572만 9,913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1인 가구는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이 적용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 100% 계산 방법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전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정렬하고, 그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데이터 수집: 전국의 가구들로부터 소득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포함합니다.
    2. 가구 정렬: 수집된 소득 데이터를 가구별로 정렬합니다. 이때 모든 가구를 소득이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배열합니다.
    3. 중앙값 찾기: 정렬된 리스트에서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찾습니다. 전체 가구 수가 홀수일 경우 중앙값은 명확하지만, 짝수일 경우 중앙에 위치하는 두 가구의 소득을 평균 내어 중앙값을 계산합니다.
    4. 조정 및 보정: 경제 상황의 변화, 인플레이션, 또는 가구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위소득을 조정하고 보정합니다. 이 과정은 해당 연도의 경제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5. 가구원 수에 따른 조정: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다인 가구의 중위소득보다 낮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구간 별 금액 

    60%120%,150%,250% 중위소득 구간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60% 120% 150% 250%
    1인 가구 1,334,067원 2,668,134원 3,335,168원 5,557,113원
    2인 가구 2,209,566원 4,419,131원 5,523,914원 9,206,523원
    3인 가구 2,828,794원 5,657,588원 7,071,986원 11,786,643원
    4인 가구 3,437,948원 6,875,896원 8,594,870원 14,324,783원
    5인 가구 4,017,441원 8,034,882원 10,043,603원 16,739,338원
    6인 가구 4,571,021원 9,142,042원 11,427,553원 19,045,923원

     

    60% 이하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이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의료급여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120% 이하 중위소득

    청년 월세 지원: 청년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월세 일부를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 가정에게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150% 이하 중위소득

    청년도약계좌: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저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저축액을 늘려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들이 장기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50% 이하 중위소득

    청년 희망키움통장: 중위소득 250% 이하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기적으로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금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가구 규모별 지원금액 (급여별 소득 기준)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가구 222만 8,445원 71만 3,102원 89만 1,378원 107만 4,294원 111만 4,222원
    2인 가구 368만 2,609원 117만 8,435원 147만 3,044원 176만 8,612원 184만 1,304원
    3인 가구 471만 4,657원 150만 8,690원 188만 5,862원 226만 3,035원 235만 7,328원
    4인 가구 572만 9,913원 183만 3,572원 229만 1,965원 275만 0,358원 286만 4,956원
    5인 가구 669만 5,735원 214만 2,235원 267만 8,294원 321만 5,552원 334만 7,867원
    6인 가구 761만 8,369원 243만 7,478원 304만 7,347원 365만 9,617원 380만 9,184원
    7인 가구 851만 4,994원 272만 4,798원 340만 5,997원 408만 7,957원 425만 7,497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 1,000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다른 급여별 선정기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산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유지되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되며, 최저 교육비의 100%까지 인상되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각각 다른 금액이 지원됩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새로운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 기준 중위소득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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