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라는 제한이 없어져, 더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목차 ]
청년 월세지원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가능
※ 기존 2차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
청년 월세지원 서류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월세지원 조건
- 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
- 조건: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나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은 수급자는 제외. 중위소득 60% 이하와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의 청년.
2024년에는 1989년에서 2005년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1990년에서 2006년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이 1억 2천2백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지원 자격을 갖춘 청년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검색창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검색 후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카테고리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선택
청년월세지 지급액 및 지급일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 계획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지급일: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지원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이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계획에 따르면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6월에 신청을 하면, 9월에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결과 확인
청년 월세 지원의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신청한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경우, 신청 결과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대체로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에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통보되며, 문자메시지 형태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주거포털을 이용한 경우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조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상한 폐지와 자격 조건의 완화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더 쉽게 극복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발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