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및 조건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상품은 매년 특정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각 은행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금리 및 만기 수령액
기본 이자율은 연 5%이며, 은행별로 우대 금리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어 최대 6%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2년 동안 납입할 경우, 총 납입액은 1,20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 및 저축 장려금을 포함한 만기 수령액은 약 1,311만 원입니다. 저축 장려금은 1년 차에 2%, 2년 차에 4%가 적용되어 총 36만 원이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방법
중도해지 시 원금은 회수 가능하지만, 이자, 저축 장려금,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입자 사망, 해외 이주, 퇴사, 사업장 폐업, 장기 입원 또는 요양, 천재지변 등)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의 연계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자금을 일시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의 납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유리한 금융 상품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