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및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 가능하며, 12개 은행을 통한 신청이 진행됩니다. 가입 심사는 신청 후 약 2주 동안 진행되며, 이후 익월 초에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가입 조건
연령: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금리 정보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금리는 각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최고 금리는 6%입니다. 이자는 만기일에 한 번에 지급되며, 최초 3년간은 고정금리가, 그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시점부터 1년마다 개인 소득금액의 소득 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금 특징
저축 한도: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 가능, 연간 최대 84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최소 저축금액은 1천원입니다.
저축 기간: 5년(60개월) 동안 자유적립식 적금 형태로 운영됩니다.
정부 기여금
정부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납입액에 대해 최대 6%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월 기여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
2024년부터는 비과세 혜택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중도해지 인정 사유에 결혼과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되어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은행이나 해당 은행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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