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기존의 소득 및 자산 조건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새로운 조건, 신청 자격과 방법, 그리고 지급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건강, 양육 등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 환경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소득 조건
자녀장려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소득 기준의 상향 조정입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산 조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정만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 조건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한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지급액도 차등 지급되므로, 자녀가 더 많은 가구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의 변경
가구 구성원의 재산 조건은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조건
신청 가구는 자녀 외에도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며, 모든 가구원은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지급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유형 | 급여액 범위 | 자녀장려금 계산식 |
홑벌이가구 |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 2,100만 원) × 1,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 2,500만 원) × 1,500분의 30] |
- 미성년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홑벌이 가구의 총급여액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계산식에 따라 조정됩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계산식에 따라 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 조회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에서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선택합니다.
안내대상자 여부 확인
조회 시스템은 사용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안내합니다. 만약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미안내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 자격 미달 또는 기타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 미달 사유 확인
조회 결과, 자격 미달이라고 표시되면,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려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번호 1566-3636을 이용하여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우편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홈택스의 신청 페이지로 연결되어 인증 후 편리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특정 상황에서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미비 등으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서비스
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을 통한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 신청
상반기(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지급액은 정상 지급액의 95%로 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지급
2024년 9월 31일까지
반기 지급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6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제출서류
자녀장려금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신청자의 개인 정보,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계좌 개설 신고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해 신청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국세청이 이미 확인한 소득과 재산 자료와 다를 때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제도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자격이 되는 가구는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