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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갱신 재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 자격 유지에 필수적이며, 갱신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기간 조회 바로가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적성검사 기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규정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의 운전면허 갱신일로부터 시작하여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갱신 필요

     

    면허종류 및 취득일에 따른 갱신 주기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9년 주기, 6개월 기간

    연령에 따른 갱신 주기 조정

    • 65세 이상 (1종 & 2종): 2011. 12. 9. 이후부터 5년 주기
    • 70세 이상 (2종):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75세 이상 (1종 & 2종): 2019.01.01 이후부터 3년 주기

    기간 산정 방법

    • 1년 기간: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3.5cm x 4.5cm)
    • 수수료: 모바일 IC 21,000원, 일반 16,000원

     

     

    신청장소

    • 1종 보통 면허: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인터넷 신청 방법

    1.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운전면허증 발급' 섹션에서 '적성검사'를 선택합니다.
    3.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이용약관 및 수수료에 동의합니다.
    4. 질병이나 신체 상태에 대한 자기신고서를 작성합니다.
    5. 건강검진 결과가 적합한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며, 부적합한 경우 신체검사를 받고 갱신을 신청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입원, 군입대, 구속 등과 같이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 절차

    연기 신청은 온라인(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하고 관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약 2,500원 정도입니다.

     

     

    연기 신청 필요 서류


    연기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의 경우 여권, 항공권, 유학 입학허가서, 출장계획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의 경우 군복무확인서, 입원 시 입원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 시 주의사항


    적성검사 연기는 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연기 사유가 종료되면 적시에 적성검사를 받거나 연기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기를 하지 않고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더 길게 지연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연기 신청 바로가기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 갱신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 1종 면허: 과태료 30,000원
    • 2종 면허: 과태료 20,000원

     

    면허 취소 및 추가 금액 부과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면허 취소: 적성검사 기한을 넘긴 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 추가 부과

    기본 가산금: 과태료 미납 시 납부 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중가산금: 추가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 조치
    과태료 미납 시 조치: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갱신을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우리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적성검사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잊지 말고,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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